- A 팀장, “절친 사망 충격으로 1주일간 잠 못 자 ‘수면제 복용….’”
▶연차 휴가 낸 날 교통사고, 근무시간 아니다
▶해당 기관, “경찰 처리 후 인사위 회부” 예정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A 팀장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께 알려졌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A 팀장은 이날 새벽에 수면제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1일 오후 5시 30분쯤, 가평읍 코아루 아파트 앞에서 이 모 씨(36. 여성)가 운전하던 아우디 차량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이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이 씨는 지난 8월31일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원래 지병으로 허리와 목이 안 좋았는데 이번 사고로 통증이 더 심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낸 A 팀장이 “OOOO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명함까지 주며 신분을 밝혔으나, 다음날 “사실은 퇴직했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이 씨는 “(A 팀장은)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도 안 주고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이 씨의 주장에 대해 A 팀장은 2일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 팀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확인 안 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A 팀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간 난 것은 지난 8월 1일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이날 오전 회사에 출근해서 연차 휴가를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항간에 제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등의 악의적 소문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수면제를 자주 복용한다?
사고가 나기 열흘 전 친구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영정사진을 직접 챙길 정도의 절친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상심이 컸습니다. 그 충격으로 열흘 가까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사고가 나기 전날 수면제를 먹은 것이지, 평소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건 소문일 뿐입니다.
▶피해자에게 준 명함과 다른 직장을 다닌다고 했다는데요?
사고 순간 당황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에게 직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사과도 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요?
사고가 난 1일 오후 집에서 혼자 소주 1병 반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을 깊이 잘 수 있을 것 같아 주량보다 초과해서 마셨습니다.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병원 치료와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한편, A 씨의 직장 내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 운전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걸로 확인됐다.
이 규정에선 음주 운전 경력이 없는 초범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하게 돼 있으며,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는 최고 해임~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경찰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A 팀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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