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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아동·청소년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금연 구역 확대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8.01 13:59
  •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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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기존 169개소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확대 개정,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에 기여 전망

0801 구리시, 아동·청소년 건강권 확보 위한 금연구역 확대(안내홍보물-학교용).jpg


[NGN뉴스=구리]정연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 구역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1호에서 3호 개정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는 금연 구역 확대에 발맞춰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112개소, 유치원 25개소, 초중고 32개소 등 총 169개소를 대상으로 금연 구역 홍보용 안내판을 전수 교체하고 다양한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이 확고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8월 17일 이후부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초·중·고)의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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