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급 대상, 도내 28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올해부터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대상 확대
▶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도에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 조건 이행완료 및 협의기간 연장(2년) 통보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5월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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