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쌍욕 한 가평문화원 A 씨 ‘파면’
욕들은 회원들 A 씨 경찰에 고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데…
▶봉사직 문화원장이 마뜩잖은 가평군이 문제
▶군민, “정무 판단 없는 간부”.“새우싸움에 군수등 터질 지경”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문화원(원장 정용칠) 평묵회 회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빚은 직원 A 씨가 지난 30일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원은 인사위원회에서 A 씨의 파면을 결정해 오늘(3일)통보 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에 출석한 직원 A 씨는 회원들에게 욕설한 사유 및 사무국장을 “저 아저씨, 급여도 못 받는 직장 상사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직원 A 씨가 지난 3월 15일,22일 두 차례 그림동아리 평묵회원 사무실 문을 잠그면서 촉발됐다.
이에 회원 K 씨가 문을 잠근 이유를 듣기 위해 A 씨에게 전화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자신이 있는 곳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평묵회원 K 씨는 “평묵횐데 지금 어딨는지 말해주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직원 A 씨는 “누구시라고요?”라며 재차 물었고, 이에 K 씨는 “평묵회라구요”라고 여러 번 대답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성이 평 씨이고, 이름이 묵회야?”라며 빈정대면서 반말을 했다. 이에 격분한 K 씨가 “이 새끼 봐라”라고 응수 했다.
그러자 A 씨가 “X년, OO년”이라는 욕을 하면서 “너 지금 어딨어?”라고 했다.
잠시 후 회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A 씨가 회원들을 향해 “누구야? 욕한 X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건으로 회원 H 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평묵회원은 여성들 전화를 했던 K 씨는 70대, 직원 A 씨는 30대 초반으로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실이 NGN 뉴스의 보도와 유튜브를 통해 알려졌고, 문화원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평소에도 직장 상사인 사무국장을 “군청도 인정 안 한 국장”,“4대 보험 혜택도, 급여도 받지 못한다.”,“저 아저씨, 직장 상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여러 사람 앞에서 폄훼한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문화원 인사 규정 제29조 징계사유에 따르면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기타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정직.감봉 등으로 구분하여 처분한다 ▶파면은 그 직에서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즉시 파면됐다.
파면된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문화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으나 이를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수의 평묵회원은 A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평문화원과 가평군(문화체육과)은 소송과 고발을 주고받으면서 정면충돌 중이다.
급여도 받지 않는 명예 봉사직 문화원장에게 가평군이 1년여간 돌을 던지는 이유를 “공무원 카르텔”이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말단 직원이 사무국장을 앞에서 폄훼하고, 문화원의 주인 격인 회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배경도 가평군의 행태와 무관치 않다고 의심한다.
이를 놓고 군민들 사이에선 “새우 싸움에 고래등(군수)이 터질 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무적 판단이 없는 간부를 둔 (군수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