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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 지원 중단된 50대 정규직 채용 지원 ‘선제 대응’ 정규직 채용 기업에 최대 1년 인건비 일부 지원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3.27 10:39
  •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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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3).jpg

○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폐지로 인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 우려에 선제적 대응

○ 베이비부머 정규직 지원이 필요한 ‘경기도 적합직무’ 100개 선정, ’24년 480명 지원 예정

○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 인건비 최대 960만원 지급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했고,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내 50대 베이비부머들이 기존의 경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 233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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