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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1.22 11:04
  •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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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세 소송 승소를 통한 소중한 재원 359억 원 보존(승소율 81.8%)

- 동일 쟁점, 고액 중요 사건 도-시군 체계적 공동 대응으로 높은 승소율 유지

○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송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극대화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B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발생으로 사회의 생산과 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36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지켜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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