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2013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3년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임대 수익만 올렸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오늘(20일) 최 의원이 LH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의 최 의원 패소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최 의원의 ‘LH 보금자리 주택’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은 2020년 9월 KBS 보도로 알려졌었다.
최 의원은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51㎡)을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특별분양 받았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세의 70% 안쪽 가격에 공급하는 아파트다.
하지만 최 의원은 농경 등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고,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대신 3년 실거주 의무 기간 내내 임대를 했다.
최 의원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받았고,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한 달 100만 원가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 5천만 원이었고, 보도 당시 실거래가는 9억 8천여만 원가량으로 올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아파트에서) 월세 수입을 약 7,200만 원가량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LH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환수조치에 나섰다.
그러자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LH를 상대로 반환을 거부하는 소송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6월 23일 LH의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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