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운명의 날’
왼손엔 지팡이 오른손엔 우산 들고 법정 출석
[NGN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정연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6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출발한 이 대표는 예정 보다 5분 늦게 법원에 도착했다.
오른손엔 지팡이를 짚고 왼손으로 우산을 직접 든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녹색병원에 이 대표가 나오자, 민주당 정청래, 고민정 의원 등과 악수를 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한 차례 흔들고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연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구인장 집행을 위해 검찰청에 들러 법원으로 향하지만, 이 대표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곧바로 법원으로 직행했다, 이후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대표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측 집회 인원들이 모여 “정치 탄압, 이재명 구속”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나온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성남 분당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하 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베임)도 받는다. 또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도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16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와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 등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의 혐의 자체에서 거짓증언을 지시하는 ‘위증 교사죄’가 포함돼 있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시절 산하 공무원 등에 대한 진술 회유. 압박 시도 등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번복을 반복하는 이유가 이 대표 측의 ‘사법 방해’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영장 심사 법정에서 민주당 인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회유를 시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접견 녹취 등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표의 혐의 사실의 분량이 많은 만큼, 이날 심사 결과는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역대 최장 기록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영장 심사를 받았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법정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