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155만대 혜택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09.24 08:24
  • 조회수 37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28309_137169_319.jpg

○ 2023년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

○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약 155만 대 혜택 전망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155만대 혜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