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하수처리 위탁에 대한 언론보도(경기신문 08. 31.)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NGN뉴스=남양주]정연수 기자=남양주시청은 하수처리 위탁에 대한 경기신문 8월 31일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로 알렸다.
□ 언론보도 내용
○ 남양주시, 백억 대 하수처리 위탁 “문제 없나?”(2023.08.31.일자, 경기신문)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A 소장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내·가운·지금 등의 민간사업자 운영기간이 끝나면 공사가 운영 중인 화도푸른물센터 직원들을 이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이처럼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들도 많이 바뀐 틈을 타, 집행부 간부가 시의회에서 공식 발언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없었던 일로 하고 또다시 민간업체를 선정했다.
- 막대한 혈세가 매년 투입되고 해마다 그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데도 시가 설립한 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기지 않는 시의 행태를 뜻있는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남양주시 입장
○ 202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 당시 남양주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운영이 끝나는 별내·가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이전 배치할 수 있는 운영인력조차 구성돼 있지 않아 관리대행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아울러 2021년 6월 남양주도시공사가 화도·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차례나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총 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4회를 받았다.
남양주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방지하면서도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관리대행자를 선정하고자 전국 공개입찰을 추진한 것이다.
○ 남양주시는 202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을 위해 사전공고 포함 약 1개월간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물론 어느 업체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경쟁을 통해 관리대행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미흡은 남양주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의 전문기술력과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대행 노하우 축적을 위한 관리대행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2022년 남양주도시공사 운영비용은 53억이 소요됐다. 2020년 원가조사 용역 결과에 비춰봤을 때 운영비용 대비 약 18%를 초과한 수준이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운영한다해도 관리대행비가 절감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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