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가평군은 왜? 접경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나!
[사진출처=가평연구원 ]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접경지역, 접경지역…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릅니다.” 가평군민 40대 A씨. 60대 B 씨는 “접경지역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6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편 없이 살았는데 이대로 살다 가면 되는데..”
접경지역에 대하여 비교적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25세 청년 C씨, 그 역시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자가 만나 본 가평군민의 대다수는 ‘접경지역이 무슨 뜻이고, 왜 필요한지조차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경지역이란 무엇이고 왜 가평군이 지정되어야 하는 지 Q&A로 정리했다.
◉접경지역이란 무엇인가요?
1953년 7.27일 체결된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와 바다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이남(以南) 지역 중 거리와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법에서는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를 20km 이내에 해당하는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민통선 이남 20km 이내인데 왜 가평군은 포함이 안되나요?
정부는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을 위하여 지난 2000년 7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2011년 6월엔 이 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했습니다.
2000년 7월에 제정된 관련법은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성장동력, 복지향상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더 강화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올해 6.28일 시행령을 다시 개정했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민통선 이남 지역 중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화군. 김포시·파주시·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은 포함’되었고, 가평군만 제외했습니다.
가평군 6개 읍·면 가운데 북면은 민통선 이남인 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 위기, 군사 보호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역 차별받고 있으나,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접경지역의 여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평군이 제외된 것은 역대 군수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점화되었습니다.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km 이내에 있다고 접경지역이 되나요?
가평군 북면은 접경지역 관련법에 충족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관련법뿐 아니라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가평군은 자연보전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특별대책지역, 수도권 정비권역 등 저인망식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게 가평군’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2천6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까지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는 가평군민에게 40년째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숨통을 조이는 규제로 가평군은 관광객을 상대로 먹고 사는 방법 이외엔 없게 되었고, 서울 면적의 1.4배나 되는 넓은 땅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재정자립도 또한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숨통을 조이는 규제로 인하여 가평군민만 중병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가평에는 그 흔한 대학도,병원도,공장도 없어 지역경제는 바닥이고, 먹고 살게 없어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인구는 해마다 곤두박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온갖 규제 때문에 반세기 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가평군민을 위하여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접경지역 지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굳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고 생색낼 일도 아닙니다. 가평군은 관련법에서 정한 민통선 20km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색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봅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특별교부세’등 중앙으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기업세제,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가평군이 지정된데 이어서 접경지역이 되면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3년 전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지역별 전략 사업 등 7개의 구체적인 사업 수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14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위한 재정은 행정안전부 소관일 경우 국가 균형발전 특별 회계에서 추진하는 16개의 낙후 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 사업들은 특별한 회계 구정 없이 모두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점도 알아 두면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나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접경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정만 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최춘식 의원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보면 될 뿐 아니라 당장 지정해도 법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최춘식 의원과 가평군은 지난 10.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사진=최춘식의원실]
그동안 가평군이 접경지역에서 배제 된 것은 과거의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군수들이 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로 침체하여 있는 가평군의 침체를 외면하고 힘든 군민의 삶을 방관하고 방치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 한 가장 큰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접경지역 지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이해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상 초 고령화라는 점을 고려하여도 가평군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들조차 모르거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접경지역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를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지요.!’ 곧 4.10 총선이라는 호재를 가평군민이 잘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이 정부에 할 수 있는 큰 힘은 바로 투표권이잖아요. 그리고 민관이 힘을 합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함성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들리도록 외쳐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연구원(전성진 대표)에서는 1주일 전부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정을 갈망하는 가평군민의 뜻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