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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이 생각나지 않는 내 토지,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08.09 07:47
  •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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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7월 말 7만 6천 건, 5,079만 필지(2만 9천㎢) 토지정보 제공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7만 1천 건 신청, 8만 필지(66㎢) 제공

- 공공기관 지적 전산 자료 5천 건 신청, 5,071만 필지(2만 9천㎢) 제공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만 6천여 건의 신청을 받아 5,079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천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천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천㎢)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와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본인의 땅 지번을 모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안성시에서는 본인 토지의 위치만 대략 알고 있어 토지대장의 발급이 곤란한 고령자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신속하게 지번을 확인해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kgeop.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심상현 지적재조사팀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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