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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봇물'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11.09 10:54
  •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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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제외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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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쳐)

 

[NGN뉴스=경기도.의정부]양상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검토 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 지자체들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열리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일부지역을 제외하면서 반발이 거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외된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불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면담하고, 의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의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이후, 이어진 이날 추가 면담 자리에서,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의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같은 날,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도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의 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지역으로 분류돼 해제된 것에 대해서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김포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두 김포 국회의원은 8일 박상혁 의원실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 경기 지역 지자체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파주·양주·동두천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의정부시는 11월께 재차 규제완화를 기대하며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연천·가평·포천 등 외곽지역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 반면 양주시와 파주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파주와 양주는 아직 주택거래 활성화 등 구체적인 변동폭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민·관이 입을 모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의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57호와 비교해 약 60% 감소한 752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성명에서 "올해 11월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됐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단순히 거래 활성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게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지방세수 확보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도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올해만 3번째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남양주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는 것.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고 우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의정부시도 상황은 비슷해 지난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9배로 나타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줄었다.


주택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도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및 분양 미계약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난 7일 건의했다. 의왕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6월 19일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의 주요인으로 예측불가능한 금리인상을 꼽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효과보단 종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금리인상으로 인해 수요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큰 폭으로 호가가 올랐던 아파트들의 경우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저가 아파트들의 경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10월 한 달간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최저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의 25% 수준에 머무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거래절벽 여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무관하다는 것.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는 제외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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