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백영현 포천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송치, 박 전 시장도 허위사실 적시혐의로 '조사 중'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당시 맞고발한 바 있는 전·현직 포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역민심이 어수선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포천경찰서에 고발된 건수는 총 6건인데 4건은 불송치, 1건 검찰 송치, 1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백영현 포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됐고, 박윤국 전 시장도 허위사실 적시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역정계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포천경찰서가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하면서다.
공소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경찰은 관련자 소환을 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어 이달 말까지는 해당 단체장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영현 포천시장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3건의 고발 중 2건은 불송치, 1건은 지난 1일 검찰로 송치됐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포천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대체 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다"라고 발언해 포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발언이 알려진 후 박윤국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백영현 당시 후보가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 준 000 시장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며 백 후보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포천 매립지 발언 논란은 그 이후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거나 진위가 밝혀진 바 없다.
백 시장 측도 박 후보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인수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포천에 두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포천시민에게 사과하라"라고 한 데 이어 ‘대체 매립지의 정확한 위치는 백 후보가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박 후보를 고발했다.
백 시장 측은 당시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를 인수위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등 실체도 없는 포천 매립지 논란이 마치 인수위 검토사항인 것처럼 박 후보 측이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박윤국 전 시장 또한 3건이 고발됐다.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등 2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백 시장 측에 대한 조사가 먼저 마무리돼 송치하게 된 것뿐이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일부사안은 불송치 결정됐고 최근 추가로 접수된 사안이 있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접수사안은 한탄강 하늘다리 개통 관련,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지난 10월 말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영현 선거캠프는 선거기간 중 "박윤국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5페이지에 ‘맡겨보니 확실히 다른 포천의 지난 4년’이라는 타이틀 아래 포천을 명품 생태관광지로 조성하였다고 하며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개통’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한 바 있다.
백 캠프 관계자는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박 후보가 포천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8년 5월 13일에 개통되었다"며 "하늘다리의 공사기간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4월 27일까지였으며, 준공 일자 2018년 4월 27일, 개통일자 2018년 5월 13일로 박윤국 후보가 포천시장으로 취임한 2018년 7월 2일 이전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선거당시 백 캠프 관계자는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박 후보가 포천시장 재임시절 개통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치적인 양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시민을 호도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12월 1일이다. 이번 검찰 수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엮여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2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 또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보궐선거 후보군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어 논란이다.
기소돼 재판 회부 시 1년 이내에 대법원판결까지 모두 끝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심(6개월), 2심(3개월), 3심(3개월)을 1년 이내에 모두 마쳐야 한다는 재판 기간 강행규정‘이 있다.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들 모두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지역정가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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