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

[NGN뉴스=동두천]양상현 기자=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동두천시 등 수도권 일부도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이날 동두천시가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임기 2달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성과를 이뤘다는 보도자료 내자 '자화자찬'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가 최근 거래 절벽 속 집값 하락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역 내수 경기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자 이 같은 전면적 규제 완화 결정을 내리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두천시를 포함하여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 지난 6월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17개 시·군·구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풀어줬지만, 이번엔 규제지역 해제 대상을 대폭 늘린 것.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다. 서울과 인접 지역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규제 지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난 2021년 8월3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에서는 경기도가 지방으로 다뤄지지 않고,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한 김포시 등은 이번 해제에서 빠졌다"며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월 임기 시작 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고, 총 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이지만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5년 전에 비해 인구수가 3.6% 감소, 그 중 청년비율은 1.8%나 감소됐으며, 노령인구는 전체의 21.9%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간 시 전체면적의 40%를 미군주둔지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미군 감축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동두천시의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으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민선8기 시정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처럼 동두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도 지난 7월 19일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발표하여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박형덕 시장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이번 조정은 9월 26일부터 적용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이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금융, 세제, 청약 등에서 10가지 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LTV)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되며,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담보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이번에 비규제지역이 된 동두천시 등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한채 추가로 취득해도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때문에 지방 대도시의 규제를 모두 풀면 시중 유동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뛰는 등의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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