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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정부시장 경선, 후보 간 신경전 '과열'...선거법 위반행위까지 '논란'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4.28 14:46
  • 조회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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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김동근, 구구회 예비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말라”
‘예비후보’ 표기 않고...선거법 사례집에 ‘할 수 없는 사례’ 행위 벌여

 

 

[NGN뉴스=의정부]양상현 기자=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혼탁 양상으로 흐르면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 사례집에 ‘할 수 없는 사례’ 행위가 늘어나면서다.

‘예비후보’ 표기 않고...선거법 사례집에 ‘할 수 없는 사례’ 행위 모습 [사진=문자캡쳐]

28일, 임호석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후보자 선출을 위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김동근, 구구회 예비후보들에게 선거법을 준수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의정부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비후보의 신분인 김동근.구구회 두 후보자가 전송하는 문자메세지에 ‘예비후보’ 표기를 하지 않고‘국민의힘 의정부시장후보ㅇㅇㅇ입니다’, ‘시장후보ㅇㅇㅇ입니다’  내용으로 대량의 문자를 전송하고 있다.

‘예비후보’ 표기 않고...선거법 사례집에 ‘할 수 없는 사례’ 행위 모습 [사진=문자캡쳐]

국민의힘 임호석 예비후보 캠프는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후보자가 결정이 된 것처럼 착각과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경선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결과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사례예시로 ☆☆당의 □□시장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시장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서울고법 2019.5.3 선고 2019노455 판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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