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공직선거법 ‘실거주 상관없다’\"..법원, 주민등록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김우석 포천시 광역의원 예비후보, 실거주 위반 논란
[NGN뉴스=경기도]황태영 기자=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위해 주소지만 선거구에 옮기고 '위장 전입'하는 등 정치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했다가 컷오프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출마를 위해 성남시 친인척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 “이 곳에서 잠을 안 잔 것은 사실”이라고 실토했으나, “인천에 살다가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같은 처지”라고 회피했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수원시 영통구로 주소를 옮겼다.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어야 하는데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들이 주소지만 옮겨 출마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광역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우석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포천시 신읍동에 거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보 기자가 만나 본 이웃 주민은 “몇 년전 혼인 후 의정부시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살고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주소지에 직접 찾아 갔으나 김 예비후보와 가족 등은 만나지 못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우석 의원은 25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읍동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실거주 위반 등의 혐의로 선출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를 문제 제기 할 법적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은 피선거인의 위장 전입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 법원에서는 위장 전입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한 구의원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은 1심에서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위장전입 불감증에 대한 경고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선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다. 그런데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 주민등록만 두고 출마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유권자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선관위는 외면한다. 공직선거법 등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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