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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0 재선 노리는 현직 포천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언제 하나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4.12 09:51
  • 조회수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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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동일 선거에 출마할 땐 사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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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중 현역 포천시의원의 예비후보 등록률이 눈에 띄게 낮아 이들의 재도전 여부에 대해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지난 4대 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17건 △시정질문 52건 △5분 자유발언 3건 등에 비해  5대 포천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78건 △시정질문 30건 △5분 자유발언 29건 등으로 월등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발의 조례 건수로는 △박혜옥 22건 △연제창 17건 △임종훈 10건 △손세화 10건 △송상국 7건 △조용춘 7건 △강준모 5건 등이다. 시정질문 건수로는 △손세화 8건 △임종훈 7건 △연제창 5건 △박혜옥 5건 △송상국 4건 △강준모 1건 등이다. 5분 자유발언 건수로는 △임종훈 7건 △박혜옥 6건 △강준모 5건 △연제창 4건 △송상국 3건 △손세화 3건 △조용춘 1건 등이다.

그러나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도 4월 11일 현재까지 포천시 단체장, 도의원, 시의원에 출마를 원하는 현직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시장 선거에 1명과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포천시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시의원은 조용춘 의원 단 1명뿐이다. 바꿔 말하자면 나머지 6명은 재선에 도전한다는 얘기다. 초선에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은 지난달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은 새로 연 선거사무소 앞에 '기호 ◇번 예비후보 OOO'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눈도장을 찍고 있다.

그러나 11일 오후 7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의회 시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현직 시의원은 임종훈 의원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8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통상 정치신인이 지역구에 얼굴을 일찍 알리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조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현역의원은 늦추는 게 관례다.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동일 선거에 출마할 때는 그만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퇴 시한은 30일 전이다.

국민의힘 포천시당협위원회 관계자는 "임종훈 의원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는 것은 당내 경선에서부터 지역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풀이했다.

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제가 다시 도전한다는 의사표시로 예비후보를 등록했다"라고 말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 접촉이 급한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에 조기 등록하는 건 드문 일이다.

한 현직 시의원은 "지역 행사에 가면 축사에서 'OO조례 발의했다'라고 홍보라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 후에는 행사 취지에 맞는 말만 해야 해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 역시 "현직 시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법 관계로 시의회 차원의 지원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 A씨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물을 받고 나서야 후보를 알 수 있다"라며 "지방선거일 유권자가 7개 투표용지에 선택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기간은 14일뿐인데 그나마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는 입소문이라도 나지만,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에서 경쟁하려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는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는 깜깜이 선거"라고 토로했다.

시민 B씨는 "어떤 정당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되든 그건 그 정당의 문제고, 일단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알아야 표를 줄 것 아니냐"라며 "정당의 행태가 이 모양인데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면 그저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시민 C씨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큰 정당의 후보 공천은 후보 등록일에 다 되어서야 간신히 이루어졌다"라며 " ‘어차피 당 보고 표를 줄 것이니 공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면, 일단 정당들은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지원하고 그들이 유권자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시민 D씨는 "선거가 끝나면 으레 ‘이번 선거도 줄투표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전문가나 언론의 평가가 다시 한번 유권자를 모욕할 것"이라며 "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치르더라도, 지방선거의 제도와 환경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후보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대선이나 지역구 의원·비례대표 정당 투표만 진행하는 총선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는 '1인 7표'로 진행되는 선거구가 대다수인 만큼 유권자들이 선택할 게 많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교육감 선거 △도지사 선거 △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 등 7번 투표를 한다.

선거 당일인 6월 1일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 받는다. 1차로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 투표용지 세 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 네 장을 받아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시·도교육감 선거는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정당이나 기호가 표기되지 않고 후보 이름만 표기되지만,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이 표기되지 않고 정당만 표기된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 연달아 그 정당에 투표하는 줄투표로 싹쓸이의 폐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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