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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남편 이재형 씨 회사 “소통과 치유, 페이퍼 컴퍼니!” 의혹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4.07 13:35
  • 조회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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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남편 “사인 간 채권 25억 7천” 증가 신고…자금 출처는?

 활명병원.jpg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남편 이재형 원장의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는 2011년 8월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서울 송파구에서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 법인 폐쇄 등기를 살펴보면, 설립 당시엔 이재형 원장(60)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이*이(54) 씨는 사내이사, 김*옥(62) 씨가 감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이 씨는 2014년 8월 30일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김*옥 씨도 같은 해 4월 28일 감사직에서 퇴임했다.

 

이후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는 등기상 임원도 감사도 없는 이재형 원장의 단독 소유다.

 

설립 당시의 업태를 보면 ▲교육 ▲상담 ▲인간의 잠재력 개발 ▲출판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애초 사업 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2021년 3월 ▲외국인 환자 유치업 ▲가맹점 ▲정보통신업 ▲의약품 제조 ▲건강기능식품 제조 ▲화장품 제조 등 40여 가지를 추가하면서 업태를 변경해 본격적인 의료사업과 접목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에 있는 “활명요양병원”은 2017년 8월 14일 개원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24일 서울 송파구에 있던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 본점을 청평면으로 이전했다.

 

같은 해 12월엔 이재형 원장 명의로 청평면에 해암요양원을 하다가 2020년 7월 매각했다.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 본점을 서울 송파에서 청평면으로 이전할 당시 사무실 주소는 경춘로 716번지 303호로 되어 있다.

 

문짝.jpg

 

그러나 기자가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그때 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다.

 

전기세 영수증.jpg

 

부과된 전기요금청구서를 확인해 보았다. 3월분 전기요금 10,600원이 청구되었다.

 

한 달 치 회사 전기 요금이 가정집보다 적게 나온 것이다.

 

한국전력 가평지사의 가평군 지역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73KW이다.

 

전기사용량.jpg

 

반면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90KW를 사용하는 데 그쳤다.

 

사무실이 아니다. 같은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 A 씨도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줬다.

 

주민 A 씨는 사무실이 아니라 요양원 식당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들이 숙소로 사용한다고 했다.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형 활명요양병원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는 이렇다 할 수익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

 

전세등기.jpg

 

그런데 이 회사는 2021, 10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문을 연 활명한방병원 건물에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외형적으론 마치 돈을 대여해 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의심된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자재산신고서에서 밝힌 25억 7천만 원의 사인 간 채권으로 의심되는 자금이다.

 

변변한 수익도 없는 소통과 치유가 무슨 돈으로 7억 원을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했는지 노정희, 이재형 부부가 해명해야 한다.

 

소통과치유 등기이전.jpg

 

그리고 이재형 원장은 11년간 유지해온 사내이사직을 지난 3월 10일 갑자기 사퇴하고 행정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하직원 이*성 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성 신임 사내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 활명한방병원 건물에 7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이재형 원장이 청평 삼회리 병원 수익금을 서류상 회사인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로 빼돌려 서울에 페이닥터(월급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면 업무상 횡령 및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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