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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지침...PCR 검사 의무 없다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2.28 16:10
  •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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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자가 격리 면제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잠정 중단
3월14일부턴 동거인 확진돼도 등교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수동 감시체제를 적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동거인 등은 접종과 상관없이 격리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돼야 했다. 이들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 접종자 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해야 하는데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전 2차례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다.

또한 정부는 내일(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다음날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왔다"라며 “이번 조치로 (보건소가)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등교가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거인 격리 지침을 전환한 데 따른 조치다. 신학교 적응 기간 이후인 14일부터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도 가족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 나올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출입기자 백브리핑을 통해 “3월 14일 이후에는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학기 적응 기간(3월 2~11일) 중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족·동거인 확진 시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백신 완료 학생은 등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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