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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 타인 전파한 통계 아예 없다”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1.06 12:48
  •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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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당국 꼼수…“공포심 조장해 백신 패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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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무증상 전파 가능성 어렵다

-10대 청소년 치명률 0%…왜 백신 패스 강제하나

 

[경기 북부=NGN 뉴스] 정연수 기자=정부는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라며 국민을 향해 연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무증상 감염자가 타인에게 코로나를 전파하거나 확산시킨다’라는 근거를 제시 못 하고 있다.

 

심지어 ‘무증상자 타인 전파에 대한 통계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질병 관리청에 “국내 연령대별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의 타인 전파 확산 통계”를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질병 관리청은 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해당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면서 확인되었다.

 

그동안 정부와 질병 관리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코로나가 확산함과 동시에 무증상 감염 전파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원인과 근거도 없이 정부와 방역 당국은 국민에게 공포심만 조장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술 더 떠 백신 패스로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방역 당국은 10대 청소년의 치명률이 0%인데 백신 패스를 강제하려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 무증상 감염이 많아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전파 감염시킨다는 통계’ 자체가 없는데, ‘청소년들의 무증상 감염이 많아 코로나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 전파 등의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질병 관리청의 해명은 한마디로 괴변이다.

 

질병 관리청의 이런 해명에 대하여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에 감염되었어도 무증상일 수는 있다”라며 이는 잠복기이거나 자연면역에 의하여 증상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는 비말 등으로 타인에게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파가 되려면 기침 등의 증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개인별 면역체계에 따라 특이 현상과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 환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증상이 없어 전파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백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 패스를 강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 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원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즉시 항고키로 하였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은 개인의 신체 자기 결정권 등은 헌법상 정확히 명시된 권한으로 백신 패스 미접종자 그룹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조치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곧 내 몸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도 무방하다.

 

★최춘식의원님질의사진2_배경수정.jpg

 

정부의 방역 패스에 대해 연일 포문을 열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교육부가 백신 안전성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교육부 공무원들의 차수별 백신 접종 현황과 자녀 접종 현황부터 제출하라”라며 직격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한 달 사이 ▶백신 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 접종 개인 자율 선택 ▶서민경제 파단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 거리 두기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 단위 방역 전환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 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강제화 방역 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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