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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2.7㎢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12.21 10:17
  •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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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경기도 제공)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031-8008-5359)로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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