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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2년만에 쥐꼬리만큼 주는 소음피해 보상금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2.21 10:03
  •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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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승진훈련장 등 인근 주민에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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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포천 승진훈련장 등 전국 군 사격장 49곳과 비행장 41곳 인근 주민들이 내년부터 매달 3만~6만원씩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통과 후 2년만이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군 시설 90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자는 47만 1600여 명으로 추산되며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올해분 보상금 1년치를 우선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사격장 주변 주민 A씨는 "사격장 소음에 깜짝 놀라 소가 유산까지 하는 마당에 하루 1000~2000원씩 쥐꼬리만큼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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