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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도둑 신고해 놓고 직접 훔쳤다가 입건”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10.21 17:47
  •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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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잘 날 없는 가평 북면 B마을 잣 작목반..어제는 신고자, 오늘은 동업자

가평경찰서2_.jpg

-연인산 도립공원 “책임회피 급급”

-주민들…세금 축내는 神의 직장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잣 주산지인 경기 가평에서 잣 절도 사건과 이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폭력 사태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8일, 가평읍 승안리 연인산 도립공원 내 산 114번지 일대에서 타 동네의 잣을 몰래 훔친 범인이 가평 경찰서(서장 김낙동)에 입건됐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잣 절도범들은 중국인들로 이들은 경찰에서 작목반장이 시키는 데로 잣을 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입건된 작목반장 D 씨도 처음에는 연인산도립공원으로부터 잣 채취허가를 받은 구역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계측량을 한 결과 자신들이 허가받은 구역을 200여m나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면 B마을 작목반이 가평읍 승안리 마을 잣을 훔친 것이다.

 

승안리 마을 이장에 따르면 경찰에 입건된 D 씨는 이들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940㎏(20가마)의 잣을 훔쳤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한 B마을 작목반장 D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500만 원을 승안리 마을에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고 말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D 씨는 지난해 8월경, 백둔리 일대에서 자신의 잣을 훔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절도범을 경찰에 직접 신고했던 D 씨는 지난 9월, 연인산 도립공원으로부터 A 씨와 함께 잣 채취 허가를 받았다.

 

“잣을 훔친 사람과 이를 신고한 사람이 동업자”가 되었다.

 

제보를 통해 잣 절도 사건을 알게 된 본보는 지난 9월 6일 “연인산 도립공원 잣 도둑에게 잣 채취허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그러자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가 흉기를 들고 본보 사무실에 침입해 흉기로 기자를 살해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제는 절도범을 신고해 놓고 오늘은 동업자가 되었으며, 잣 도둑을 신고했던 사람이 이번엔 절도범”이 됐다.

 

이처럼 가평 관내에서 잣 절도 사건과 잣 채취를 둘러싸고 암투가 벌어지는 중심에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소가 있다.

 

지난해 발생했던 백둔리 잣 절도 사건과 얼마 전 발생한 기자 살해 위협 사건의 발단도 범인 A 씨를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 준 관리소 측에 책임 있다.

 

이처럼 절도와 기자 살해위협사건 등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도립공원 관리소는 올해 또다시 B마을 작목반에 잣 채취 허가를 해주었다.

 

더욱더 한심한 것은 잣 채취 허가를 신청한 명단에 “지난해 잣을 훔쳤던 A 씨가 포함된 것을 알면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하여 연인산 도립공원관리소 측은 궁색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자에게 “절도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던 관리소 측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누가 제보했냐”며 헛소리로 일관했다.

 

승안리 마을 주민 H 씨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는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소 직원들을 지칭하며 “도민의 세금만 축내고 돈 먹는 하마”, “神의 직장”이라며 “전생에 조상님이 나라를 세운 후예”들 같다고 지적했다.

 

“직무 유기와 태만”의 롤 모델인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소가 잣 채취를 둘러싼 분쟁과 폭력 사태, 절도범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인산 도립공원관리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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