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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군민 제안사업" 공모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10.10 15:13
  • 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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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시설규모 자율신청, 유치지역(행정리)에 최대 200억 지원 및 수익시설 운영권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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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가평]황태영 기자=가평군은 장사시설 건립추진에 있어 기 실시한 「미래발전 군민 대토론회」, 「가평군 장사시설 추진방향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자율 제안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군민 제안사업」을 공고하고, 2021년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군민 제안사업은 1개(행정)리 이상 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00,000㎡ 이상, 화장시설(3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대시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군민 제안사업 공모는 8일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는 군민 자율 참여와 유치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공모안을 마련했다.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서는 유치지역에 대하여 화장로 1기당 20억원 이내 지원(최소 화장로 3기 이상),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익시설 운영권(장례식장, 식당, 매점, 카페, 봉안용품) 및 일자리 제공, 화장수수료 면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 및 해당 읍·면에도 군민 제안사업 규모에 따라 행정리별 30억원 이내 주민지원사업 및 화장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후 주민등록상 세대주 중 55% 이상 동의한 주민동의서와 장사시설 건립추진 제안사업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가평군청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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