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독려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가평군이 아름다운 계곡을 지키기 위해 하천불법점유 행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군은 자진철거 유도를 위해 행위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유선통화 및 직접방문을 통한 철거현황파악과 자진철거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진철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법기관 미고발, 변상금 미부과와 함께 하천지장물 철거 후, 남은잔재처리 및 하천복원 정비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22일 오후 설악면 가일2리 어비계곡 내 불법 영업소 철거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 가일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 등을 수렴하며 계곡과 하천 불법행위 근절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천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대상자 확대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구역 최소화 요청 △하천개수공사 시행 확대요구 △하천불법 철거 후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대책 마련 등이 건의됐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5일에는 북면 도대리 백팔유원지에서 군 최대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철거반원 20여명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 5대를 동원해 길이 35m 교량 1개소, 경량철골조 4동, 하천진입포장 계단 및 정문 1식 등 하천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14일 현재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2개소를 포함, 총 274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함으로써 복구율 30.1%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관내 하천불법행위가 조사된 1개소 국가하천은 100% 완료하고 지방하천은 765개소 중 29.5%인 226개소가, 소하천은 143개소 중 32.8%인 47개소가 원상복구 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에 맞춰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평군은 북한강인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101개소가 있는 등 하천의 총 연장이 445km에 달하는 청정지역으로 해마다 관광객 및 행락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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