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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손편지까지 썼는데"...검찰, 땅투기 포천공무원에 징역 7년 구형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9.09 17:26
  •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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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공무원 \"내부정보 이용하지 않았다\" 무죄 주장, 10월13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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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검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한 포천시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함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존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겼고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공직자로서 의심 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한다. 그러나 공직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의 행정정보를 이용해 땅투기한 사실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의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 역사가 들어설 인근의 땅 800여평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40억원에 구입했는데, 현재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토지를 구입하기 전인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 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부패방지법상 몰수대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치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이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포천시 공무원 B씨는 "지난 2018년 말께 해당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포천에 철도를 유치해 달라며 청와대와 경기도청에 손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며, 공무원들을 독려했다"며 " 매일 아침 업무시작 전 1통씩 손편지를 발송하며, 300원 정도하는 우편요금까지 부담했다. 관내 초중고 및 유관기관단체, 군부대에도 '손편지 쓰기 운동'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작성한 간절한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는 대통령과 지사가 꼭 본다며, 900여 포천시 공직자들에게까지 손편지 작성을 독려했던 사람이 땅투기를 했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은 포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추후 남북 경제협력과 물류 거점도시로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철도망 구축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통일한국시대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겠다"며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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