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립공원 측, “절도 묵인 해명 회피”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이 “잣을 훔친 사실을 알면서 또다시 잣 채취 허가”를 내줘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달부터 북면 백둔리 1권역 “2021년도 잣 채취 신청”을 받아 3일, 북면에 사는 J 씨와 가평읍 P 씨 등에게 잣 채취를 승인했다.
도립공원으로부터 채취 허가를 받은 P 씨는 “2020년 내 잣을 훔친 사람이고, J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다.
당시 목격자 A 씨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가평읍 북면 백둔리 연인산 도립공원 내에 있는 잣 채취를 한 사이였으나, 지난해 P 씨가 잣을 훔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J 씨도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잣을 훔친 P 씨를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J 씨는, 사건 당시 연인산 도립공원 직원 L 씨도 절도 사실을 알고 북면 파출소까지 와서 직접 확인했으나, 이를 눈감아 줬으며 처벌도 면했다고 털어놓았다.
J 씨는 또 관리소 측이 P 씨가 훔친 잣을 압수해 자신에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소 측이 잣을 훔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해 준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연인산관리소 직원 L 씨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관리소 측은 지난 3일, 이들 두 사람에게 또다시 잣 채취를 허가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잣을 훔친 P 씨는 “지인 B 씨의 부동산 거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2019년부터 총 7,300만 원을 갈취당했다”라는 증언도 나왔다.
거액의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B 씨는, P 씨의 잣 절도 범행과 피해 사실을 적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라고 밝힌 B 씨는, 연인산 도립공원 측이 "잣을 훔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또 채취허가를 승인 한 것은 석연치 않다"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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