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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돼도 상관없다”던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8.24 15:41
  •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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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입학취소 가능성 시사

 

조국일가 copy.jpg

(정경심 가족비리 의혹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경기도=NGN뉴스]황태영 기자=부산대가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그러면서 “오늘 내린 행정처분은 예비이며, 후속 행정절차법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는 2~3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의사 자격 유지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민 씨의 모교인 고려대학교도 입학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려대는 지난 18일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입학취소 처분이 결정되자 조 씨의 과거 발언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당시 인터뷰에서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고, 위조를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된 1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되면서 다시금 당시 발언이 회자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그리고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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