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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먹튀 ‘양주시로컬푸드’ 사건에 시민 470명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8.24 10:54
  •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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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국민의힘.jpg

 

[양주=NGN뉴스]양상현 기자=로컬푸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횡령하고 부실운영으로 지역농민들을 울린 ‘양주시 로컬푸드 사기사건에 대해 시민 470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양주시장과 부시장, 관련 공무원들은 로컬푸드의 운영부실을 보고 받고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토호세력의 비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23일 밝혔다.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당협위원장은 이날 ’양주시장과 부시장의 직무유기‘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법률 및 규정 위반‘ ’토호세력의 비리‘ 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양주시 로컬푸드사업은 지난 2015년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6년 1호점을 개설했다. 2019년 6월 2호점 설립 때 까지 국 도비 및 시보조금 약 10억 원이 투입돼 운영됐지만 올 2월과 3월 차례로 문을 닫았다.

청구서를 보면 양주시는 지난 2015년 8월과 2019년 6월 각각 설립된 로컬푸드 1, 2호점은 국도비와 시 보조금 등 약 10억원을 들여 운영 돼 왔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건물주가 월세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과 지난해 6월에는 농산물 대금 미지급 등 민원이 이어졌고, 양주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1호점의 부실 운영이 제기된 시점에 2호점이 문을 열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들은 "사업시행자인 양주시를 믿고 거래한 다수의 농민들과 납품업자, 점포운영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의 농산물 납품대금 피해액이 123농가에 1억5200만원, 출자금 피해 133명에 1억9200만원, 양주시가 집계한 보조금 피해액 8억6900만 원을 포함 최소 12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하반기부터 건물 임차료와 농민들이 납품한 농산물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해 시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제기 됐지만 양주시장과 부시장, 관련 공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같은해 2월 1호점이, 3월에는 2호점 마저 폐점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양주시를 믿고 거래한 농민들의 납품대품 대금과 출자금 등 수백 곳에서 12억원이 넘는 피해가 집계됐다.

양주시의원과 로컬푸드 사업자 의 관련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일부 토호세력에 의한 로컬푸드 운영 및 사유화를 이번 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토호세력은 지역의 권력에 기생하며 지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사익을 챙기려 하는 집단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 한다”며 “양주시의회 모 의원의 아내와 딸이 반찬납품과 꽃가게 운영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주시의회 의원 문중 땅이 로컬푸드 2호점의 부지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로컬푸드 자금 추적결과 양주시의원의 형 인 문중 총무가 로컬푸드에 3천만 원을 송금했으며 측근으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로컬푸드로부터 1천만 원이 송금되는 등의 유착정황이 포착됐다”며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 을 바란다“ 고 전했다.

청구인들은 "양주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를 받고 장부열람 등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명령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의 일시중지 등을 명령하고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민들과 출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주시장 등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공모 없이 신청서만 접수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자본금 100만원짜리 법인에 대부분 이사가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된 농업회사 양주팜로컬푸드를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거나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행정절차의 누락이 담당자의 업무미숙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운영자와의 유착이나 양주시장실의 지시나 압력 때문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팀장 등이 카페를 운영하고 인테리어를 수주하거나 점장으로 취업하는 등 운영에 불공정한 사례도 곳곳에서 드러났다"며 "특히 양주시의회 A 의원의 아내와 딸이 반찬납품과 꽃가게 운영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양주시의회 의원 문중 땅에 로컬푸드 2호점의 부지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대표로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힘 안기영 양주시 당협위원장은 "이밖에도 관리감독 소홀과 비리의혹 등의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징계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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