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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농지법 위반 포천 부동산 투기 혐의 없음 '결론'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8.23 12:07
  •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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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우상호 의원 '불입건'…사건 마무리
우 의원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상호 의원을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23일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 관련 사건을 내사한 뒤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 소재 자신의 토지에 대해 어머니 묘를 모시기 위해 묘지용으로 구입했고 틈틈이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불입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피내사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우 위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공소 시효가 지나 불입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 개인의 의혹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국회의원 12명 명단에는 '4선'인 우 의원도 포함됐다.

우 의원 측은 경찰의 불입건 조치에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정당의 자기책임성 강화, 정당의 정무적 판단" 등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라며 "과연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영역일까.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마포갑)였던 김빈씨는 "당연한 결과이며 우 의원님의 명예회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집권 여당 지도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야당과 언론이 선동한 바람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려서야 되겠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심과 선동된 여론을 분간키 어려운 것도 이해합니다만,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하루속히 언론 개혁이 더욱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며 "앞으로 더욱 뚝심있고 강단있는 우리당 지도부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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