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조작보도 언론에 최대 5배 손배 청구
야당·언론·시민사회는 ‘재갈물리기’ 반발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기립 표결 형식으로 의결했다. 상임위원 전체 16명 중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9명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혀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도 여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입장을 물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종환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언론재갈! 언론탄합!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자신들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연기까지 요청했고 당초 영수회담을 열기로 한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축하메시지를 밝혔다”며 “한쪽에선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당이 언론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며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언급과 언론중재법 상황이 상충한다는 보도에 대해 적절치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협회 창립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했는데 야당에선 이 발언을 두고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 이 말씀은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상황과 이것이 상충된다거나 이런 기사들은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답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언론중재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 의원 2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 3명을 포함해 언론중재법 찬성 의견이 4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 지낸 인물로서 민주당과 한 몸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이며 안건조정위에 배정했는데 국회 선진화법 정신 짓밟은 처사 아닐 수 없다”며 “하물며 김의겸 의원은 기자출신이라는 사람이 MBC 기자의 경찰 사칭 건에 대해 옹호했고 이런 사람이 가짜뉴스의 진원지인데 가짜뉴스를 엄벌한다는 법을 김 의원을 통해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언론학계, 언론단체 등도 해당 법안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최고위원은 “국내외 많은 언론학계와 각종 시민단체, 기자협회 등 현업종사자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지원하고 성원했던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까지 이 법안이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관련 입장을 냈다. 윤석열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 소송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는 6년 전 야당 대표 시절 발언은 ‘허언’ 쯤으로 여기는 듯 하다”며 “청와대 들어가기 전 언론관이 들어간 후 바뀌었나”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권력을 잡아보니 ‘바른말’하는 언론은 자기 편이 아닌가”라며 “대통령은 오늘도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시민사회계에선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을 하니 현기증이 난다”며 “우리의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본 이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허위·조작 보도 범위가 모호하고 명예훼손죄 등 다른 구제 가능성이 있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편, 언론중재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근 한 지역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법적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박윤국 포천시장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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