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 사안은 총 85건이며, 원산지별로는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A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홍보했으나, 수사 결과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평군의 B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안양시 소재 C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수족관에 보관·진열해 놓고,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도는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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