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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훼손 등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경기도소방, 27일 숙박시설 등 410곳 대상 일제단속…24% 적발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7.30 11:10
  •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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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도어클로저+제거.jpg

○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단속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역적‧시기적 특성 반영한 일제단속 이어나갈 계획”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방화문 훼손도 잇달았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이날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한다는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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