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임 해결, 액운 쫓아준다"에 ‘속아 원정 굿"까지 했다”

-어린 자녀 운세 좋지 않다는 말에 굿했다
-불임(不姙) 주부, 임신하려면 굿해라에 속아 두 번 했으나...
-D 씨, 친동생(H 씨)이 神내림 받아 산유리에 신당 차렸다, 200만 원 내고 굿해라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본보는 지난 5월 7일, 가평읍 주민 장 씨 등 복수의 증언을 토대로 H 씨가 신내림을 받고 산유리에서 칩거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H 씨는 “神 내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본보 기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H 씨가 “신내림을 받았다”는 증언은 차고 넘친다.
지금부터 17~18년 전, H의 친누나 D와 친목 모임을 했던 가평에 사는 복수의 주부들이 강원도 홍천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한다. 홍천까지 굿하러 간 것이다.
홍천에 "용한 무당이 있다며 주부들을 데리고 간 사람은 H 씨의 친누나 D 씨였다."
복수의 주부들은 당시 3~5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무속인을 여러차례 만났다.
증언에 따르면 "무속인을 만나러 갈 때마다 H 씨가 무속인 집에 늘 있었으며 그곳에서 거주했다"고 말했다.
D 씨의 소개로 만났던 무속인은, 당시 3~5세 어린 자녀들을 보고 건강 등 "운세가 좋지 않다"며 "액운을 막으려면 굿을 하라"고 해 주민 A와 B는 각각 2차례나 굿을 했다. 비용은 1회에 최소 70만 원씩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굿을 하는 날짜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진짜 굿을 했는지"도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증언자들과 만난 무속인은 마치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가정사 등등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서 “정말 용한 무당이구나?”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용한 무당이 아니라 D 씨가 가정사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다는 의심이 든다”라며 “속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부 C 씨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주부 C 씨는, 당시 결혼 후 임신이 안 돼 시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D 씨가 찾아와 무속인을 만나보자고 해서 답답한 심정에 홍천까지 갔다고 한다.
무속인은 “임신이 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해 “400여만 원을 주고 두 번이나 굿을 했다.
그러나 임신은...,그러던 중 D 씨가 다시 접근해 300만 원을 내고 한 번만 더 굿을 해보자고 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굿을 하려고 했으나 친목회원인 주부 A 씨의 만류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주부 C 씨는 “굿을 하면 임신이 된다는 말에 속아 17년 전 굿을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도 불임”이라며 “사기를 당했다”라고 분개했다.
한편 가평에 사는 주부들을 홍천까지 소개한 D 씨가 주부 C 씨에게 “내 동생이 神 내림을 받아 산유리(이화리)로 왔다”며, ”200만 원만 내면 사업 운이 좋아지니 또 굿을 하라고 말했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D 씨의 소개로 홍천을 오가며 굿까지 했던 주부들은 D 씨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친목 모임도 해체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D 씨는 자신의 친동생인 H 씨가 “신내림을 받고 산유리에 신당을 차렸으니 굿을 하라고 했다”는 복수의 증언자가 있음에도 ”신내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A 씨는 “H 씨가 신내림을 받지 않았는데 내 동생이 산유리에 신당을 차렸다며 굿을 하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면 D 씨가 사기를 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 씨와 H 씨는 남매 사이로 누나인 D 씨는 OO당 사무국장을 H 씨는 지역 인터넷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5월7일 보도가 나가자 자신들의 신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한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복수의 증언자들 말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 본보는 H 씨에게 지난 19일 오후 2시 55분 이 메일을 보냈다.
질문은 총 7가지이며 반론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이 메일을 확인 한 H 씨는 3일이 지난 22일까지 묵묵부답이다.
[다음은 본보가 H 씨에게 반론권을 제공하기 위해 보낸 이 메일 전문이다.]
NGN 뉴스 정연수 기자입니다.
본보는 지난 5월 7일 자 보도("군 의원 k씨는 군수...)에서 증인 장 씨의 증언을 토대로 H 씨가 산유리에서 神 내림을 받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H 씨’라며 밝히고, '神 내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본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보도는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특히 복수의 제보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복수의 증언자들로부터 고소인께서 神 내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친 누나 D 씨에게 직접 들었다는 녹취록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께서 神내림을 받았다는 녹취록을 보도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앞서 반론권 차원에서 궁금한 점을 보내드리니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에 혹여라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본인께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취재를 통해 내용 가운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지금부터 17~18년 전 홍천에 있는 모 점집(?)에서 기거하신 사실이 있으신지요?
질문 2/ 그곳에서는 얼마나 계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3/ 당시 누나인 D 씨와 함께 가평에 사는 누나의 지인들이 그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요?
질문 4/ 누나 D 씨와 함께 홍천을 갔던 그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요?
질문 5/ 당시 홍천을 갔던 복수의 목격자들은 그곳에 갈 때마다 고소인이 있었고, 누나인 D 씨와 홍천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고소인께서 神 내림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거짓인지요?
질문 6/ 그 후 고소인의 누나인 D 씨가 가평에 사는 복수의 사람들에게 고소인이 직접 가평읍 산유리에 신당을 차렸다며 200만 원을 내라는 권유를 했으나, 거절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산유리에 신당을 차렸거나 준비했던 사실이 있으신지요?
질문 7/고소인 누나의 소개로 홍천을 여러 차례 갔던 복수의 사람들은 당시 3~5세인 어린 자녀들의 장래가 안 좋다며 굿을 하라는 말에 한 번에 최소 70만 원씩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최대의 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자식들의 문제를 거론해 당시로써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특히, (홍천 무속인이) 가족사에 대한 내막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당시에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보니 D 씨가 사전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신지요?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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