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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현행 단계 14일까지 연장..가장 강력한 단계도 검토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7.07 13:57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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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침 위반 행정처분 강화해 실효성 확보하겠다

김부겸.jpg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NGN뉴스]황태영 기자=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당초 7일까지 연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1주일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4일까지 직계가족을 제외한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유지한다”며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단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강력한 단계인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직계 가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행사는 불가하다.


또한 1인 시위 외의 모든 집회는 금지된다.

 

김 총리는 또 20~30대 예방적 진단검사 강력 권고, 선제검사 대폭 확대 등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 추가 조항도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JPG

 

한편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도 8일부터 개정(강화)키로 결정했다.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분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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