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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X의원 “원주시에 상가 건물 두 채 보유”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6.24 17:17
  • 조회수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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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민인가. 원주시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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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 의회 X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원주시 일대에 두 채의 상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X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일대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8억 원(공시가 기준) 넘는 상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원은 2014년 1월, 원주시 인동에 있는 상가 건물 두 채를 동시에 매입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상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 시설이며 총면적은 533㎡이다.

 

같은 날 매입한 건물은 바로 옆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의 총면적은 534.26㎡이다. 건물 지하 1층은 유흥음식점,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며 3층은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월 동시에 매입한 상가 건물 두 채 모두 군의원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지분은 각각 50%씩 등재되어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에는 매입 당시의 실거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매입 금액은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의원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상가 건물 두 채의 현재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8억 2천여만원.

 

그러나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실거래 가액은 공시지가보다 최소 2~3배 이른다고 말해 적게 잡아도 20억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건물이 낡아 매입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 보상받은 돈으로 매입한 것”이며, 현재 매월 33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아 대출금 1억원의 이자를 갚는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연고도 없는 강원도 원주시에 상가 건물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당 의원은 가평군 북면 10여 곳에 전·답 등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직자 재산신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안 군민 H 씨는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평군 의원이며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공인이 가평에서 받은 보상금을 강원도 원주시에 투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 T씨는 해당 의원이 “가평군 의원인지, 강원도 원주시민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가평군 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및 거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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