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에서, 광주시 동구청이 무너진 건물의 철거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통지할 때 허가번호와 철거대상 건물 정보 등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 가평)이 광주시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감리자(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동구 소재)를 지정하면서 ‘대지면적, 철거 건물 수,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내용이 누락된 ‘감리자 지정통지서’를 조합 측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면서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철거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는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철거 허가 후’에 감리자를 선정하여 조합 측에 통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붕괴건물을 포함한 해당 재개발 구역 내 12개 건물의 철거허가는 올해 5월 25일에 이뤄졌다”며 “동구청이 아직 철거 허가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미리 감리자를 선정하여 조합 측에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철거 공사 자체가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리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통지서상에도 철거 대상 건물의 각종 정보 등 허가내용이 포함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21일 철거공사감리자 지정통지는 개별 건물의 철거허가가 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허가권자인 동구청과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간의 유착 관계가 존재하여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허가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의하여 먼저 감리자가 지정된 것은 감리비 선지급 문제에 연관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감리자가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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