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곡리 부적합 결론 “명분 잃은 주민소환 서명”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16일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자문위원회는 북면 이곡1리가 유치를 신청한 이곡리 산 112번지에 대하여 최종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말도, 탈도 많았던 장사시설 2차 유치 공모는 백지화되었다.
유일하게 2차에 단독으로 유치를 신청했던 이곡리 산 112번지는 처음부터 부적합했다.
대표번지인 이곡리 산 112번지는 해발 860여m에 있어 눈으로 보아도 부적합해 보였다. 특히 진입도로도 없을 뿐 아니라 접근성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악조건이다.
자문위가 밝힌 부적합 이유처럼 기반 시설 비용도 1차 때 신청했다 탈락한 개곡2리보다 더 투입돼야 하는 등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견되었다.
건립추진자문위가 설령 이곡1리에 장사시설이 들어서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어도 가평군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 하여도 “가평군 중심지를 운구 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군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 소환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반대위도 바로 이러한 점을 약점으로 들며 집중 공략을 하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의 속내도 부적합 결론을 내리기까지 이런 군민 정서도 고려했을 것이다.
“눈으로 보아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가평군은 “왜? 타당성 용역까지 밀어붙였을까?”
두말할 것 없이 행정의 신뢰와 연속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도 이런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가평군은 공고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아 유치 신청을 받았다. 이곡1리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유치를 신청했다.
그런데 유치 신청을 받은 가평군이 ‘눈으로만 보고 부적합하다’며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가평군 중심지로 통과해야 하는 등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만약, 가평군이 주관적 판단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거부하였거나 철회를 요구했다면 행정심판 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평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 건립추진자문위의 결과에 따라 입지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 “부적합”으로 나왔다.
부적합 결론은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군은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을 위해” 일부 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른 것”뿐이다.
"주민소환제 서명도 명분, 구심점도 잃었다." 반대위는 “이곡리에 화장터가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서명“을 독려하며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반대위 정씨는 이날 최기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공동형을 배제한 장사시설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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