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주장 백번 옳아도, “출고 막아 지역 경제 피해 주면 역풍 맞는다!”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노조탄압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社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노총 춘천지회 레미콘 분회 조합원들이 "레미콘 출하를 막는 바람에 가평 지역 건설 현장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한 노조원들은 파업 4일째인 14일 오전 6시부터, 출하실을 점유하고 레미콘 출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파업을 주도하고 한노총 장용모 분회장(춘천지회레미콘분회)은 “13일 社측이 입구를 막고 있던 차들을 강제 견인”해 “레미콘 출고를 못하게 출하실을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장 장 씨는 “업무 방해 등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에는 노조원 15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한노총 춘천지회 소속 조합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을 하는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노조는, 자신들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사업자가 맞다.”
레미콘 차량도 개인 소유이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도 사업자라고 한 판례도 있다.
파업을 하는 이들의 임금 및 고용 관계는 “회사측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약정한 운임을 받는 일종의 협업 관계이다.”
이른바 위수탁관리 라고 하는 지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업자가 파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社측이 근로자를 탄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엄격하게 말하면 헌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이 아니다.
특히, 레미콘 출하를 막고 업무를 방해하며 파업을 하는 것 자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집회”이다.
정상적인 노동쟁의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쟁의를 하려면 우선 일정 기간 노·사가 사전 교섭을 하고, 그래도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중재 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려있다.
그런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동쟁의(파업) 신고와 집회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 인가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동쟁의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집회 및 농성을 하는 장소는 회사의 사유재산이다.
회사 내에서 파업하려면 토지주(회사 측)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야 집회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토지 사용 동의도 받지 않았고, 당연히 집회 신고도 하지 못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하여도, 레미콘 출하를 원천봉쇄하며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특히, 현재 가평 지역에는 가평읍과 설악면 등 4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다. 각종 건설 현장도 30여 곳에 이른다.
새한 레미콘 공장이 있으나, 풀 가동을 해도 공급은 역부족이다.
노조가 레미콘 출고를 막는 바람에 이날 건설 현장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그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선 건설 현장의 피해는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레미콘 타설에 따른 인력 및 펌프카 등 장비도 멈췄다.
도미노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 하루 레미콘 출고를 막았음에도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심각성을 노조가 인식하고, 회사가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당장 불법 파업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대화로 풀어 나가야 된다.
레미콘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잘 안다. 그렇다고 불법까지 동의할 수는 없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레미콘 생산과 출하를 가로막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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