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주거형,사유지 등 \'군 자체 가이드라인 촉구\'
(가평군 의회 제5차 본회의 11.1일)
[가평(군 의회)=NGN 뉴스] 정연수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하천불법시설물 철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생계형,주거형 및 가평군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가이드 라인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1일 오전 10시,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에서 열린 제5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강민숙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
(하천불법 행위 단속 가이드라인 촉구하는 강민숙 군의원)
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기도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하천내 불법시설및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에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면 각종 부작용 특히,생계형 영업 또는 주거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하천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저인망식 단속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생계형 영업을 하는 군민, 주거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군민에 한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소하천의 경우 관리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타 시군과 차별화된 가평군 실정에 맞는 특별한 소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지침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와 가평군이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저인망식 단속을 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강의원은 또, 현재의 단속 방법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동일 적용하여 경기도가 획일적으로 소하천내 물의 흐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생계형,주거형, 심지어 개인사유지에 있는 지붕처마와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난간까지도 불법시설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지금의 단속 방법은 가평군 스스로가 법으로 부여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 뿐만 아니라 , 상급기관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경기도와 가평군이 하천불법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상황을 짧은 계도기간에 영세한 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공권력 남용사례라고 지적했다.
(하천불법점유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강민숙 의원은 또 지난달 29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이화순)가 가평천과 석룡천 일대를 점검하면서 법과 규정에 맞는 조속한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하천 계곡을 경기도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은 “지역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작심한듯 발언 수위를 높였다.
가평군에는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인 가평천,조종천 등 37개소, 소하천 101개소가 있으며 총 길이는 445Km에 이른다. 가평군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TF(전담 팀) 팀을 운영,하천 내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달말까지 이들 불법 시설물들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불법단속에 대한 가평 펜션협회 입장을 의회에 전하고 있다)
한편 가평군 관내에서는 지난달 24일 현재 하천 139개소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총 832개소 가운데 자신 원상복구가 93건으로 11.2%의 복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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