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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특정업체 입맛에 맞춘 의혹!”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19.10.31 10:23
  • 조회수 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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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평가 기준 B업체 유력, 나머진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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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가평군 환경과가 지난 28일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해 공고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MBT)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과 관련한 입찰 자격 및 평가 기준’이 “특정업체 입맛에 맞추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평군이 공고한 MBT 입찰 자격에 따르면 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하고 ⦿ 폐기물 연료화시설 1일 65톤 이상 ⦿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1일 20톤 이상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로 제한 했다. 

 

이같은 조건을 갖춘 업체의 제안서가 제출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제안서 평가 및 기준, 평가요령과 세부평가 기준 등은 기타 입찰 기준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특정업체에 유리할 수 밖에 없도록 기준을 정했다는 의문점이 생긴다.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을 보면 업무수행능력이 80점, 입찰가격이 20점 배점으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수행능력 점수 80점 가운데 정량평가 점수가 20점, 이중 운영실적이 8점이며 나머지는 소장 및 기술자 등이 각각 2점씩이다.

 

그리고 사업운영계획 40점 기술제안 20점이다. 입찰 가격은 기초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등을 평가하여 20점을 배점한다고 되어있다. 이 가운데 총점 8점인 사업수행실적 가운데 운영관리용량 부분이 의혹을 받고 있다.

즉 폐기물 연료화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연료화 1일 65톤, 퇴비화는 1일 20톤 이상 처리 업체에 각각 2점씩 총 4점이 배점된다.  

 

문제는 “폐기물 연료화” 와 “퇴비화” 사업 실적을 갖춘 업체만 사실상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한점이다. 폐기물 처리 추세를 보면 “연료화 사업은 사양산업” 분야(斜陽産業)로 쇠퇴한 기술이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폐기물 전문업체 80여 곳 가운데 가평군이 입찰자격으로 특정한 연료화 사업을 하는 업체는 약2-3개에 불과하다. 한물간 처리 기술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퇴비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폐기물처리는 퇴비화 뿐아니라 자원화,가스화 처리 방식도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이미 사양화된 연료화시설 1년 이상과 퇴비화 1일 20톤 이상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로 제한했다. 그리고 공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겉보기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1년 이상이라고 되어있다. 마치 입찰 참여 자격 요건을 다변화 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료화 및 퇴비화 업체에게 가점 4점’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정했다.  

 

가평군이 이처럼 쇠퇴한 폐기물 처리 방식을 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도록 한 것은 현재 가평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4년째 운영중인 “B업체의 처리 방식 기준에 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생긴다. 가평군이 공고한 폐기물연료화 시설과 음식물퇴비화시설 등 이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입찰 자격과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는 약 2-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평군의 입찰 평가 기준은 특정업체를 위해 과도한 평가 기준을 정해 경쟁업체들의 입찰 자격을 원천 봉쇄하려는 조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가평군이 정한 기준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현재 운영중인 B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가평군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용역을 위해 굳이 사양화된 연료화 및 퇴비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입찰자격에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포함” 하고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서 “퇴비화 업체만 특정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가스,전기 등 생산)등을 포함한 처리공법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확인 결과 타시,군에서는 가평군이 정한 입찰자격 2개분야 사업실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 수가 현저히 적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맞춰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입찰 공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평군의 입찰 공고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같은 의문과 지적에 대해 가평군환경 권택순과장은 공고를 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찰 자격을 최대한 다변화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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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김명섭2019-10-31 21:03:23

    ngn 뉴스를 통하여 군정 전반적인 업무 실태를 접하게 되는군요
    군민으로서 알 권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의 담당부서 공무원님들
    공정한 근무행태를 갖춰서 한점 의혹이 없는 군 업무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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