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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예정지 수십억 투기 의혹'…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3.24 16:00
  •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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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특별수사본부 구속영장·부동산몰수보전 신청...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첫 영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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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40억원 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사무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사무관이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사무관은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을 당시인 지난해 9~10월 부인(포천시청 B팀장)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사무관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A사무관 부부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1일 A사무관을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와 관련 A사무관은 "6년 전 소흘읍 일대에 지인 C씨로부터 1차로 600여평의 땅을 샀고, 지난해 C씨가 다소 싼 값에 나머지 800여평을 사달라고 부탁해 매입한 것 뿐"이라며 "특히 해당 역사가 신설되는 것은 이미 모두 공개된 내용이었다"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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