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실시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3.18 12:02
  • 조회수 57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한방난임 지원사업.png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보건소는 난임으로 진단받아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지원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되는 사업대상자 수는 여성 236명, 남성 200명으로 총 436명이며,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을 1차 선정하고 그 배우자의 정액검사결과 WHO 정액검사 4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2차로 남성을 선정한다. 선정된 여성과 남성 공통으로 3개월간 6회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며 침구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https://www.ggakomny.or.kr)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대상자 치료 서약서, 사업 사전설문지,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최근 2년 이내 발급분)이며,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확인 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 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혈액 검사 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남성이 무정자증 혹은 정관 폐색증인 경우,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등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난임담당자(☎031-242-1409 또는 1661-0111)로 문의하면 된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15m 콘크리트 장벽’ 논란…연제창, 국회서 교량화 요구
  • 이사장 공모 초유의 파행…가평시설관리공단,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장진단] 연천 발전의 기회는 왔는데…군정은 준비돼 있는가
  • 군민 혈세가 새마을회 ‘ATM 기계’인가… 서태원 군수는 다시 추진, 군의회는 또 심의
  • 예산 삭감한 전 의원은 욕먹고…현직 의원들은 회의수당·김장보조금 또 주나
  • 군부대 나가라면서 땅은 넘겨준다? 포천시의 앞뒤 안 맞는 행정
  • “군부대 철수하라더니 땅부터 넘기나”…윤경례 포천시의원, 백영현 시장 직격
  • [끝까지 판다 ⓶] 군민 반발에 철회한 새마을 회의수당…1년 만에 또 군민 혈세로 지급하나
  • 시중 김치보다 비싼 새마을 김장…가평군은 왜 혈세 7천만원을 쏟아붓나
  • 군민 여론 외면하고 또다시 보조금 ‘쾌척’…서태원 군수, 누구를 위한 군정인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