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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실시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3.18 12:02
  •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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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 지원사업.png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가평군보건소는 난임으로 진단받아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지원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되는 사업대상자 수는 여성 236명, 남성 200명으로 총 436명이며,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을 1차 선정하고 그 배우자의 정액검사결과 WHO 정액검사 4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2차로 남성을 선정한다. 선정된 여성과 남성 공통으로 3개월간 6회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며 침구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https://www.ggakomny.or.kr)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대상자 치료 서약서, 사업 사전설문지,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최근 2년 이내 발급분)이며,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확인 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 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혈액 검사 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남성이 무정자증 혹은 정관 폐색증인 경우,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등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난임담당자(☎031-242-1409 또는 1661-01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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