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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1.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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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조 시장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 경찰이 송치한 조 시장 등 7명 채용비리 혐의도 수사 중
 
[경기북부=NGN뉴스]양상현 기자=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특정 후보를 도와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 A 씨, 남양주시와 시 산하단체 간부, 권리당원 모집책 등 6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조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남양주시 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B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A 씨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 시장은 또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과 지난 2019년 11월 남양주시 관변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B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시장이 공직선거법의 두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받아 지난해 9월 조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올 초에는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시장은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를 저지르거나 관여한 혐의로 조 시장 등 7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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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7명 기소…당원모집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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