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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자이 도로 불법점용..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 위협“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2.18 17:11
  •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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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만 명품, 안전은 부실\"

   KakaoTalk_20210218_163400960 copy.jpg
(가평자이가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앞 한 개 차로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경기도 가평군 대곡리 일대에 건설중인 ‘가평자이’ 아파트가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도로를 무단 점유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도와 차선을 가로막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편도 2차로 중 한 개 차로는 공사 관계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

 

가평자이측이 가평군으로부터 인도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은 90제곱미터에 불과하다. 그러나 허가 면적보다 두 배 이상 넓은 면적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개 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자동차들은 1개 차로만 이용 할 수밖에 없다.

 

인도가 막힌 보행자는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차선이 갑자기 좁아져 운전자들은 급차로 변경을 해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1.jpg(가평자이 아파트 건설현장 도로점용 허가 현황)                                                                                       

 

 

 특히 야간에도 유도 등 설치도 안돼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KakaoTalk_20210218_163403507.jpg

낮에는 도로를 불법 점유했다 밤이되면 철거하고 다음날이면 또 다시 무단 사용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남, 35세)는 "개인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점용 비용의 1년치를 요구하고 있고, 불법으로 사용하면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까지 하는 데 관계공무원들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밤에는 매우 위험하다. 안내표지판이나 위험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가평군 건설과 도로점용 관계 공무원은 "허가를 내준 뒤로 현장을 확인해보겠다"며 "허가 사항과 비교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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