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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가평추모공원으로 변경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19.10.15 10:54
  •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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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사용자 신청 및 장례서비스 제공

 

가평군 제2공설묘지 가평추모공원.jpg

 

[가평=NGN뉴스] 가평군이 이달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는 가평읍 제2공설묘지‘하늘꽃잠’명칭이 ‘가평추모공원’으로 변경 된다. 

 

15일 군에 따르면 가평읍 읍내리 산 125번지 일원 16,181㎡규모에 친환경 자연장(잔디장) 및 현대식 봉안담으로 조성된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지난 7일‘가평추모공원’으로 명칭이 변경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명칭 변경에 따른 가평추모공원을 홍보하고 사용자 신청 및 장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돕기로 했다.

 

가평추모공원은 자연장지 잔디장 4,140기, 봉안시설 봉안담 1,410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광장, 관리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격은 △사망자가 사망일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배우자 중의 1명이 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에서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원, 부부담은 75만원이며, 잔디장 개인장은 35만원, 부부장은 52만5000원이다. 모두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이다.

 

사용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없이 30년이다. 신청은 전화 또는 현장접수로 이루어지며, 안치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사용자격 및 사용료, 사용방법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복돌봄과(580-2234)로 문의하면 된다.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담에 안치하는 것이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방식에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군도 고령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공설장사시설 내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꿔 조성해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공설묘지 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인근 사설묘지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17년 9월 재단법인 경춘공원묘원과 2년간 ‘경춘공원묘원 내 가평군민 묘역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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