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인들, \"명의도용, 대리 서명 및 모르고 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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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포천 NGN뉴스] 정연수 기자=포천시 경기도 K의 원(민주당)이 924명의 서명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 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일부가 조작 및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 최춘식의 선거운동 과정 중 일어난 불법행위를 지켜본 지역 주민으로서 공정하고 합당한 재판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목격한 사실”을 재판부에 전해드립니다”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A4 용지 3장 분량의 진정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춘식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이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며 아주 파렴치한 수작”이라며 최춘식 의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K 의원은 진정서에서 “최 의원을 기소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하는 것은 재판부를 우롱”함과 동시 “포천·가평 시민들을 기만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힐 날 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의 “악랄하고 파렴치한 변명과 불법행위를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런데 진정서에 서명한 924명 가운데 본보가 서명부에 있는 당사자들과 직접 전화로 확인했으나, 10명 중 8명이 서명한 사실을 부인 또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리고 대리로 서명한 사례도 확인됐다.
진정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면에 사는 L 씨는 민주당 당원인 지인으로부터 진정서에 서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바쁘다고 했더니 대리 서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읍에 사는 P 씨는 “서명한 사실도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불쾌해했다, P 씨는 법원과 진정서를 제출한 K 의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서 삭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합당한 재판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목격한 사실”을 재판부에 전해드린다고 쓰여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최춘식 의원 선거사무소에 “소 상공인 회장”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목격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청평면에 사는 S 씨는 서명한 것은 맞으나 “현수막을 본 사실도 없으며 내용도 모르고 지인의 부탁으로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명란에 이름을 올린 설악면에 사는 L 씨는 “전혀 기억이 없다, 소상공인 관련 내용은 처음 듣는다”라고 말해 진정서에 이름을 올리고 서명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작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진정서에 서명과 이름은 있으나, 대리 서명 또는 허위가 있는 것으로 취재를 통해 확인된 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는 K 의원이 진정 취지에서 밝힌 “파렴치한 수작, 재판부를 기만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이라는 주장이 자칫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로 진정서를 제출한 K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후배 등을 통해 진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명의가 도용되었으면 상대방(최춘식 의원)이 재판부에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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