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평군,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2월~12월) 공제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01.05 10:42
  • 조회수 36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021년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

가평군청1월.jpg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경기 가평군은 202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2월~12월)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2021. 1. 1.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져 실질적으로 연간세액의 9.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가평군,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2월~12월) 공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