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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3명 사망, 가평군 개곡리 화재사건 피의자 불기소 의견 송치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12.19 12:11
  •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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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의 한 마을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평=NGN뉴스]황태영 기자=지난 6월 새벽 1시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사망 화재사건’의 피의자 박*길(46)씨가 불기소 의견 송치됐다.

 

경찰은 7개월간의 수사 중 ‘불을 질렀다.’는 자백까지 확보했지만 박 씨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진술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집에 있던 아버지 박*화(84)씨, 새어머니 강*희(65)씨, 그리고 장남 박*일(51)씨가 숨진 이 사건은 박 씨의 불기소 의견 송치로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경찰은 당초 차남 박*길씨(46)가 술을 마시고 흉기를 들고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던 점과 장남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증언 등을 통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박 씨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 감식과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사건 경위를 파악할 만한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화재현장 반경 수백m 내 CCTV도 없고 또다른 용의자의 행적에 대한 목격자도 없었다.

 

그러던 중 사건조사를 받던 박 씨가 ‘벌레가 많아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에 던져두고 밖으로 나왔으며, 흉기는 귀신을 쫓기 위해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까지 진행했지만, 발화점이 거실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와 방안에 불을 질렀다는 박 씨의 진술까지 엇갈리면서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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